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쌍용자동차 사태 (문단 편집) ==== 불법 옥쇄파업 논란 ==== 공권력 사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쌍용자동차 사태는 공장을 점거한 채 폭력을 사용하고 [[사보타주|방화 등 공장 파괴 행위]]를 수반한 엄연한 '''불법 옥쇄파업'''이었다. 파업이 종료된 후 쌍용차는 금속노조를 파업의 배후로 지목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. 1·2심은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고 쌍용차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필요했다는 취지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했으며 노조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·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. 다만 회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노조의 책임 비율을 60%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.[* 2013년 판결 당시 액수는 33억 원 정도였으나, 1심 판결 이후 지연 이자가 붙어 '23년 기준 80억 원 수준까지 올랐다.] 대법원에서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다. 2023년 6월 대법원은 “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,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”며 “직장점거는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·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되는데,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 전면적·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 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”고 했다. 다만 쌍용차가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에 대해선 "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"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. ||대법원(주심 대법관 노정희)은 2023. 6. 15. '''피고(전국금속노동조합)의 조합원들이 원고(자동차 회사)의 공장을 점거하고 벌인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점거파업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'''에서, 원심의 판단 중 위 '''점거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이고, 원고의 손해는 ‘위 점거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’과 ‘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’를 합한 가액 상당액'''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하면서도, '''원고가 위 점거파업이 종료된 지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,200만 원도 손해로 인정한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'''고 보아,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'''파기ㆍ환송'''하였습니다(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9다38543 판결). || * 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;jsessionid=5cvTtn9lXLZhwY0LfKYjFR1pE3lIomaANeoDaf79hZjjv4qLxukDLzQCUsdHEW4o.BJEUWS05_servlet_SCWWW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gubun=6&seqnum=2428|대법원 보도자료]] * [[https://m.khan.co.kr/article/202306151125001|정리해고에 파업했더니 100억 손배 건 쌍용차···대법원은 노조 책임 인정 (경향)]] *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8399|금속노조 '쌍용차 파업' 배상금…대법서 감액 (법률신문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